제 1 장 【 총 칙 】
제 1조 (명칭)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 총원우회(이하 “본 회”라 함)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복리 증진하며 인하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학문 연구의 상호 교류와 지도자적인 인격을 배양함으로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공학대학원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호부조
- 회원의 학술연마
- 본 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대내 활동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조 (세칙)
본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세칙을 둔다.
제 2 장 【 회 원 】
제 6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원우회비를 납부한 자에 준한다.)
(단,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원우회비를 납부한 자에 준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총회와 임시총회, 기타 행사에 적극적 참여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
- 기타 회원에 부여된 임무
제 9조 (회의 구분)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제 10조에 의거 소집된다.
제 10조 (소집)
본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로 하며 총회 15일전에 회장이 전 회원에 알린다.
-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때 소집한다.
- 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11조 (의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정관의 개정
-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 기타 총회의 목적 사항
제 12조 (의결권)
- 본 회는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11조 제 1, 2항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대리권 행사는 할 수 없다. - 학사 여건상 제 11조 제4 항의 임원해임을 제외한 모든 의결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나 통신수단, 위임장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 임 원 】
제 13조 (구성)
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 고문 1인, 각 학과대표(운영위원)로 구성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
- 회장은 총회의 선거 및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며 고문은 전임 회장의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학과대표)은 각 하과 내에서 선출한다.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조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 임기 중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회장이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 선임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 임기 중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임원의 임기 종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6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하는 비상근부회장으로서 본회의 발전과 공헌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총무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 본회의 사무 처리, 회의 준비와 의사록 보관
- 회의 준비와 의사록 보관
- 본 회 회계 총괄
- 금전 수입 지출의 서무 계산서 작성
- 총회 시 회계보고
- 고문은 본 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업전반에 관한 감사보고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행한다.
- 운영위원(학과 대표)은 본 회의의 매사 운영전반에 대한 발의 및 회의 진행을 돕는다.
제 4 장 【 선거 및 관리 】
제 17조 (회장의 입후보 자격)
회장에 입후보할 자격은 1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8조 (회장의 선출)
회장선출은 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 정기총회 시 직접투표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원회 추천에 의하여 선출 할 수 있다.
제 19조 (선출방법)
회장 선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 재 정 】
제 20조 (수입)
본 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과 같다.
- 일반회비
- 특별회비
- 찬조금 및 보조금
제 21조 (일반회비)
- 일반회비는 임원회가 금액 및 시기를 정하여 전 회원이 낸다.
- 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 현재(등록금 납부 시 이체)와 같이 납부하거나 원우회 통장 및 행정실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조 (특별회비)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총회 의결로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비를 받는다.
제 23조 (찬조금 및 보조금)
찬조금 및 보조금은 회원 및 독지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 24조 (증빙서)
본 회의 운영에 지출된 경비는 제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 증빙서류가 없을 시에는 지출된 금전은 그와 상응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 증빙서류가 없을 시에는 지출된 금전은 그와 상응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2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 학기 정기총회로부터 그 다음 학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6 장 【 포상 및 징계, 경조사 】
제 26조 (포상)
-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공학대학원 동문회에 추천하여 매학기에 1회씩 건의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한다.
- 회원의 직계 가족에 대하여 연 1회에 한하여 경조사에 관한 화한 또는 10만원 상당의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원우회 명의로 전달할 수 있다.
- 졸업 시 학위패(원우회 제작)는 회비를 4회 이상 납부한 회원에게만 제작, 지급한다.
제 27조 (징계)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징계 처분한다.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경고, 자격박탈)
- 정관이나 세칙이 규정한 각 항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자(경고, 자격박탈)
- 원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원우회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임원(운영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28조 (복권)
징계 받은 회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이나 운영위원회로써 복권시킬 수 있다.
제 7 장 【 보 칙 】
제 29조
본 회 정관의 미비사항은 세칙으로 정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8 장 【 부 칙 】
제 30조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