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신청서입니다.
제4조 (수업료 반환기준) ②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수업료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