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3542
작성일
2024.08.20
수정일
2024.08.20
작성자
김지현
조회수
491

등록금 반환 신청서

▶등록금 반환 신청서입니다.


※  등록금반환내규

  제4조 (수업료 반환기준) ②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수업료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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