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원(타대학원) 양식입니다. 작성 후 주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공학대학원행정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는 절차에 관하여 아래의 공학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제4장교과과정 제25조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①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12학점 이내에서 각 전공 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수료를 위해 필요한 학점 중 전공필수 학점 이외의 잔여 학점은 본 대학교 타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③ 동일 과정에 재입학 하였을 때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 (이수학점 인정서류) 제25조의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학점인정원 2. 타 대학원 성적증명서 3. 타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